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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바탕글">상 고 이 유 서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사건:2009두5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〔담당재판부:특별제2부〕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원고(상고인) : 임그루</P> <P class="바탕글">우편번호 767-801<BR>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피<BR>고(피상고인) :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<BR>우편번호 121-75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-4</P> <P class="바탕글">피고보조(피상고인) : (주)KT 대표이사 이석채<BR>우편번호 463-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?.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09.4.28일 송달 받았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다 음</P> <P class="바탕글">제1점. 원심판결의 위법.부당성 </P> <P class="바탕글">1.</P> <P class="바탕글">2.</P> <P class="바탕글">제2점. 참고하여 주십시오. </P> <P class="바탕글">맺음말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뒷면첨부: 제보된 소개문(이글 뒷면에 첨부된 내용은 출판이후 판결문 및 답변서입니다. 생략)</P> <P class="바탕글">사본동봉: 총 8부 </P> <P class="바탕글">2009. 5. 15</P> <P class="바탕글">원고(상고인) 임 그 루</P> <P class="바탕글">대법원 귀중</P> <P class="바탕글">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점. 원심판결의 위법.부당성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1. 판결문 각하 중요 이유가 </P> <P class="바탕글">“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부적합하다.”</P> <P class="바탕글">“위 종전 재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도 한다.” </P> <P class="바탕글">입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※.법원의 기판력이란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. 확정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 즉,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,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집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②.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,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③. 이런 제도 목적은 법원의 재판이 지속적으로 내용적 존재력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국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것에서 비로소 사회의 법적 평화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☞. 법원의 목적은 사회정의와 인권보호입니다. 대법원까지 여기에 반대되는 판결이라 약속된 기간 내에 계속 재심을 제기했습니다. 법원에서 자꾸만 증거와 주장을 묵살했습니다. 법률과 양심에 따라 타당하게 재판 하고, 위의 주장을 해주세요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2.여러 번 주장했습니다.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재심이유를 제출합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?.원심판결(99구23983). 3p 나.인정사실[채택증거 : 갑1의 2호증’ 갑14의 1,2,3호증,]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. 제출한 것은 갑1호증.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?.또 갑3의 1~14호, 갑4의 1~7호, 갑6의 1~3호, 갑7의 1~7호,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.인정사실[채택증거]와,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. (민사소송법261조, 139조)</P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제2점. 참고하여 주십시오. </P> <P class="바탕글">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사실그대로를“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”다시 여러 군데 제보를 했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?.163 × 2 = 326 권 </P> <P class="바탕글">그동안 다시 직접제보 약 50권 합 376권</P> <P class="바탕글">?.같이 제보된 출판이후 내용 인쇄비 약 80만원</P> <P class="바탕글">?.택배비 2500 × 163 = 407,500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책값 376만원 + 택배비 40만원 + 인쇄비 약80만원 = 496만원 보상해 주십시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※.참고 </P> <P class="바탕글">?택배는 울진 현대택배를 이용했습니다. 현대택배 054-783-9911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맺음말</P> <P class="바탕글">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잘못 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. 재심제도의 목적은 이럴 때 바르게 재판하여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정의와 인권보호를 하려는 목적입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자유 평등 정의롭게 재판을 하여 법원의 신뢰를 회복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더 필요한 법원이 됐으면 하는 맘입니다. 저도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했지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2009. 5. 15 </P> <P class="바탕글">원고(상고인) 임 그 루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대법원 귀중</P> <P class="바탕글">법원이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?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법원에서 증거를 묵살하며 재판합니다. 도움 받으려고 국가기관에 민원도하고 외부에 많이 알렸습니다. 경험은 제보당시에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시일이 지나 판결할 때쯤에는 오히려 괴심 죄가 더해집니다. 저는 해고된 지 오래되어 한계가 왔습니다. 이러는 것은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있어야합니다. 또,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다시 여러군데 제보 합니다.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와주세요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아님 서민은 민주주의나라 법치국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 최선을 다하여 진실을 밝히려 해도 사회정의와 인권을 묵살 당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, 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권력 있고 돈 많은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어렵고 혹 당한다 해도 서민들보다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. 법원에서 강조하는 자유 평등 정의롭게 재판한다면 보통사람들 즉 국민들의 법원이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재판되길 바라며 알립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첨부 ◎.사건내용(책내용):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</P> <P class="바탕글">◎.출판이후내용: 대법원2008두7045. 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, 판 결문 및 답변서, 현 대법원2009두5589 재판진행 중</P> <P class="바탕글">◎.위사건영향으로해고사건: 대법원 2009두4142 까지 판결문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※.참고: ‘거짓판결’책 나온 뒤부터 대법원에서는 내 사건 절차무시하고 선고날짜 통보없이 기각합니다. 대법원사건 2008두7045, 2008두7267, 2009두4142 그랬는데. 진행중인 대법원 2009두5589사건도 상고이유 접수하몀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geulu@naver.com 임 그 루 드림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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